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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물병원 의료과실, 임시보호자 소유권분쟁, 동물학대, 개물림 등 각종 동물 분쟁
ㅣ 동물법 이야기

오늘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꽤 높아졌지만, 아직 ‘동물법’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동물법은 동물과 관련된 법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이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법률사무소 리그는 실제 경험했던 사건과 법률가의 관점을 토대로 동물법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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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변호사 저, 동물법이야기 >



ㅣ 동물 분쟁의 종류

1. 동물의료과실

동물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은 반려동물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멀쩡하던 자신의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더욱 동물병원의 진료에 의심을 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동물병원은 충분한 처치가 이루어졌다거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과의 분쟁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분쟁해결의 주된 쟁점입니다. 입증책임은 주로 보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조자, 입양자, 임시보호자의 삼각관계와 소유권 다툼

길고양이(또는 유기견)의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52조에는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를 구조한 사람을 구조자라고 합니다. 구조자는 보통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캣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길고양이가 입양될 때까지 보호해 주는 사람을 임시보호자라고 합니다. 길고양이를 최종입양한 사람을 입양자라고합니다. 구조자는 임시보호자와 입양자를 찾습니다. 임시보호자가 길고양이를 잘 돌봅니다. 그런데 임시보호자가 길고양이를 입양자나 구조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우리법에서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보호자는 "정이 들었다. 고양이도 나를 보호자로 알고 따른다."라고 구조자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임시보호자는 소유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자는 "내가 최초구조자이고, 당신은 임시로 보호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조자는 길고양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입양자는 "나는 입양료를 냈다. 나는 이 아이가 마음에 든다.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입양자는 길고양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조자, 임시보호자, 입양자 모두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소유권의 다툼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물림사고

개물림사고는 피해자가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동물이 입게 될 경우, 가해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를 사람이 입게 될 경우, 가해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4. 펫샵

펫샵에서 분양받은 동물이 질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선천성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펫샵과 보호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의 감염과 질병은 하자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동물의 감염과 질병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펫샵에서 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계약서상 책임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여도 새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되도록 사지 않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동물학대

과거에 비해 동물학대죄의 형량이 늘어나고 처벌수위도 높아졌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끊이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하였을 경우 동물보호법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였을 경우 영구적으로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ㅣ 법률사무소 리그만의 동물 소송 프로세스

1.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담합니다. 대면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진단서, CCTV 등 증거 분석을 통한 소송 전망

법률사무소 리그는 진단서, CCTV 등의 면밀한 검토, 관련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의 필요성 및 승소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리그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경고장,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하여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4. 소송 수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소속변호사가 전문팀을 이루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모든 서면은 의뢰인 사전 컨펌을 받아 제출되며,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하고, 재판 직후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5. 조정

법률사무소 리그는 민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결과 통지

법률사무소 리그는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집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이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확정신청, 압류 및 추심 등 마지막 절차까지 적극 수행합니다.


ㅣ주요업무사례

- 동물보호단체의 개농장 구조 행위로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건
- 선청성질병이 걸린 강아지를 분양한 브리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강아지에 대하여 동물병원을 상대로 과실 책임을 물은 사건
- 임시보호자에게 동물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청구 사건
- 개를 줄에 매달고 차량을 움직여 사망에 이르게 한 차주에 대한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