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명예훼손죄과 모욕죄
뜨겁게 달구어진 금속도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 화상을 입혀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남기는 것을 ‘낙인(烙印)’이라고 합니다. 한번 새겨진 낙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우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이미지도 낙인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새겨진 이미지는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 역시 그 사람의 이마에 낙인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낙인 찍힌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대상은 연예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주변 사람이, 물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즉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죄로 여기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라고 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발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비난의 대상자가 “나”로 특정되는가? (특정성)
비난의 대상자를 이니셜로 표시하였더라도 대상자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였더라도 해당 지역에 동명이인이 많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 사는 김민지’는 김민지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다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일산 호수공원 24시 동물병원’이 단 한 곳뿐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입니다.
■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가? (공연성)
타인에 대한 비난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하나의 요건인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1인에게만 말하였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된 1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채팅창에서의 발언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공의 목적이 있는 발언이었나? (공공의 목적)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등 영업장소를 방문한 후 남긴 후기나 특정 제품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소비자로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내용이 허위인가, 진실인가?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보다 낮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나누어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듯이 자신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것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관적이라는 느낌도 있다. 심지어는 동일한 말을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 따라 혐의 여부를 달리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이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위 네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본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ㅣ 법률사무소 리그만의 명예훼손 사건 프로세스
1.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담합니다. 대면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사기 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리그는 선임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3. 고소장 제출
사실관계, 증거, 유사 사건 사례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조사 전 예행연습
고소 후 고소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과 예상치 못한 수사 방향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리그는 조사 전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조사동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대질조사, 참고인조사는 물론, 간단한 조사라도 언제나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6.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리그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합니다.
7. 합의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리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한 합의를 진행해 드립니다.
8. 결과 통지
법률사무소 리그는 검사의 처분,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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